수산자원관리공단, 인공어초 ‘일감 몰아주기’ 드러나
수산자원관리공단, 인공어초 ‘일감 몰아주기’ 드러나
  • 한성원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1.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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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권자 수의계약 비중 95%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인공어초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근 4년간 체결한 428건 계약 중 404건을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금액은 1182억원에 달한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방식과 비교할 때 일부 업체에 특혜성 일감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다숲 조성 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와 관련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공어초 설치사업 진행 및 관리규정 제161항에는 특허권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측은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 업체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더군다나 특허권리권자가 공단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또 다른 법인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한 정황도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공어초 설치 계약은 법인이 아니라 특허권리권자를 대상으로 맺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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