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인공어초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4년간 체결한 428건 계약 중 404건을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금액은 1182억원에 달한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방식과 비교할 때 일부 업체에 특혜성 일감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바다숲 조성 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와 관련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공어초 설치사업 진행 및 관리규정 제16조 1항에는 특허권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측은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 업체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더군다나 특허권리권자가 공단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또 다른 법인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한 정황도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공어초 설치 계약은 법인이 아니라 특허권리권자를 대상으로 맺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