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관리 미비 지적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SH공사가 아파트 스프링클러 하자의 원인을 유지관리 미비로 돌려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두고 입주자 측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벌인 1심 재판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를 둘러싼 입주자 측과 SH공사, 시공사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측은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일부 세대의 경우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SH공사와 시공사 측은 스프링클러 배관의 경우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해야 하는바, 배관 누수는 유지·관리 미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재판부는 “전문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 이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는 스프링클러 자재를 동관으로 사용한 설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이 아닌 스테인리스 강관 등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H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아파트의 경우 비용 때문에 건설 자재 선정 등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으로 시공하면 스테인리스 강관보다 수명주기가 짧은 것일 뿐 그 동관 시공 자체를 하자로 치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SH공사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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