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배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국가기관의 반인권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저지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은폐 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에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되고 실질적 정의 구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제법상으로는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8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국가 권력을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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