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리온그룹 조경민 전 전략담당 사장이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5~6개 계열사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조경민 오리온그룹 조경민 전 전략담당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스포츠토토 측 자금 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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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위발주를 통해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김 부장의 주장대로 단건으로 끝나거나 김 부장이 조 전 사장의 지시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범행"이라며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이 공모해 조 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판촉물, 인쇄물 등 제작업체에 대한 허위발주와 그룹 임원에 대해 허위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쇄물, 판촉물 등은 회사 내에서 협의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것이 인정되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납품가를 높게 책정하는 과다계상의 방식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이 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오리온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임원들의 급여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제기된 공소사실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김 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 원 가량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 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 여직원의 급여 1억7000만원을 스포츠토토 온라인에서 지급토록 하고 형이 운영하는 업체 4곳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억 원을 허위발주하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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