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 기만한 트롬건조기 불법판매 ‘적발’
LG전자, 소비자 기만한 트롬건조기 불법판매 ‘적발’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18.1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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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없이 예정번호 표시… 단순 ‘해프닝’ 치부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LG전자가 트롬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무시한 채 조기에 판매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는 16대용량 트롬건조기(모델명 RH16VH)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제품은 반드시 출시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정부공인기관으로부터 전기안전에 대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현재 KTC에서 트롬건조기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2일부터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예약판매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안에 KC인증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제품 배송일자를 오는 20일 이후로 잡았다는 것이 LG전자 측의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되기 전 KC인증을 받으면 괜찮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단순착오에 의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LG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이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92항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인증대상제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LG전자는 해당 제품 포장에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제품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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