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 정착 기대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도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택시의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여객운수법 및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이로 인해 장시간 운행 등 택시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준수사항을 더욱 구체화해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택시기사들이 수입 중 일정 금액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낸 뒤 나머지를 가져가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는 대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사회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사납금 폐지를 위해 그동안 정부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준비해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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