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육아휴직 신청 직원 왜 징계 내렸나
서울제약, 육아휴직 신청 직원 왜 징계 내렸나
  • 한성원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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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징계 주장에 근무태만 원인 해명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서울제약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최근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사원 A씨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결근 등 A씨의 근무태만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제약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징계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주장했다.

남자 직원인 A씨는 부인의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A씨가 소속된 지점의 임원 B씨가 이를 반려하며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를 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 닫았지 네 육아휴직은 안 내줄 거다” “너 정리하라고 난리인데 뭐 하러 정규직에 두겠냐” “C과장도 육아휴직 쓴다고 했다가 한 달 치 급여만 받고 그냥 그만둔 거야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서울제약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는 무단결근 등 근무태만에 따른 것이라며 육아휴직 역시 해당 지점 임원이 반려한 것일 뿐 사측의 방침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는 내년 128일부터 2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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