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 빈소에 조문했다.

故 김용균 씨가 고용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단 3일만 교육을 받고 현장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근무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영정사진 속 맑은 눈빛과 싱그러운 미소를 머금은 앳된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다"며 "막아야했고,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아서 죽음에 내몰린 용균 군을 차마 정면으로 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님은 여전히 똑같은 컨베이어 벨트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에 절망스러워 하신다"면서 "이 작업현장에서 다시는 아들과 같은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심 의원은 "사고 현장도 공개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도 명명백백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니, 안전사회니 아무리 말해봐야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원인을 규명해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안도 실효성 있게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명 '김용균 3법'은 산업안전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형사처벌 및 가중처벌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면서 "참사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법이 논의만 이어지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산재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2011년만 해도 18조 원이 넘었다"면서 "결국 노동자에게 위험한 현장이 경제성장도 갉아먹는 겁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의 대전환이 노동자에게도, 그리고 기업에도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청기업에 분명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은 원래 '김용균법'이 아닙니다. '구의역 김 군법'이고, '가습기 살균제법'이며, '세월호법'이다"며 "이 법안들이 발의 당시에 신속히 처리되었더라면, 이렇게 가슴 아픈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홀로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회는 '김용균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3법의 이름이 또 다른 참사를 만나, 이름만 또다시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