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묻지마 투척’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종배 의원, ‘묻지마 투척’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한성원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2.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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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아파트 옥상 등에서 고의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트려 행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묻지마 투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이라도 성인남자가 힘껏 던질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물건 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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