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이어 금융까지 발목 ‘사면초가’
카카오, 카풀 이어 금융까지 발목 ‘사면초가’
  • 전승수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8.1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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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결과 촉각

[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 서비스 도입에 제동이 걸린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특별히 해명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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