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당사자에 유리하게 채용기준 변경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미리 점찍어둔 경력 직원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한 매체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지난 2015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정부 주요 기관 출신 직원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채용된 직원들은 필수 항목인 영어성적이 없었음에도 심사 기준이 경력을 영어 점수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바뀌면서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점도 ‘과학기술 분야’ 경력에서 ‘국가기관’ 경력으로 채용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이다.
특히 이 중 한 사람은 필기시험에서 하한선인 60점을 넘지 못했지만 합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연구소장은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면서 올해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채용기준을 일부 변경했으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자 징계,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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