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8억 부과 결정
[뉴스엔뷰 한성원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키고, 단가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전까지 거래조건을 담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청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또 작업 시작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이나 계약기간이 아닌 회사의 예산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서면을 작성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계약서 미교부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특성과 당시 시장 상황에 따른 것으로 현재 시정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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