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태광그룹이 2세간의 대규모 상속재산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씨는 최근 동생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구소소에서 둘째 딸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 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소장에서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이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전 회장이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현재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병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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