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7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 다른 제재들과 달리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해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실도 2018년 11월에 펴낸 입법자료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제재조치를 두지 않는 현행 청탁금지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접 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자를 위한 청탁 외에 직접 청탁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으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했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