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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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이 반성 없이 음주를 일삼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환송 후 징역 3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1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지난해 12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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