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흉기난동', "신고자 보호 못한 건 잘못"
경찰 '버스 흉기난동', "신고자 보호 못한 건 잘못"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1.2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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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 내용이 누락된 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버스 흉기난동'과 관련해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세심하게 하지 못한 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2112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장문 문자가 40자 이내로 제한됐다"며 "지난해부터 용량을 보완하려 했는데 마무리가 안됐다. 70여자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앞을 지나던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수차례 허공에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이에 승객 A씨는 112에 문자메시지로 "파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버스에 올라 신고자를 찾았고, 신고자를 찾지 못한 경찰은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경찰을 따라 내려서 신고자임을 밝혔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간단히 신원 확인만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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