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석희 폭행' 항소심 조재범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심석희 폭행' 항소심 조재범에 징역 2년 구형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1.23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23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조 전 코치는 이날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수의복 차림으로 호송버스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심 선수가 고소한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성폭력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성폭력 부분이 있다면 향후 성폭력 범죄 공소를 추가해 1심부터 진행하라"면서 "다음 재판까지 성폭력 혐의를 유지할지, 철회할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기존 항소심 재판에서 이뤄져 온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도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 전 코치는 201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는 지난해 1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에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해 12월 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의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