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35시간까지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시간 단축과 전보기준 완화 등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 개선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의미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안이 시간선택제 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가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공공분야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채용형의 경우에는 주 2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실상 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고,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신분에서 일반직공무원임에도 근무환경과 업무분장 등 현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