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습 '음주운전·성범죄·사기' 가석방 전면 제한
법무부, 상습 '음주운전·성범죄·사기' 가석방 전면 제한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1.3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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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최근 상습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음주운전·성범죄·사기·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31일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음주운전·성범죄·사기·가정폭력 등의 상습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비롯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석방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나 현직 경·검찰 등 다수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과 피해회복, 피해자의 상황 등을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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