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2.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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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첫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로 증명됐고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경위진술을 스스로 계속 번복해 믿기 어렵다""안 전 지사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이 때의 위력은 유·무형을 묻지 않고 폭행·협박 뿐 아니라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까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이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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