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유모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 23분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2030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자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주안역 지구대 이모 순경의 팔을 깨물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당시 유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허가 없이 26cm 길이의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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