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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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171215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신생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여해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한 것이 사망 원인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신생아들의 사망은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의 오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부검결과 및 역학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그리고, 주사제 오염이 발생한 원인으로 주사액을 소량으로 나누는 간호사들의 분주과정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분주는 감염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분주와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생아들이 투여된 같은 주사제에서 분주된 스모프리피드 지질영양주사제를 맞은 신생아는 패혈증이나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감염된 징후가 없었고, 동일한 준비자가 동일한 조작과정을 거쳤음에도 특정 주사기만 선별적으로 오염돼 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볼 때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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