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은 누구?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대상은 누구?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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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법무부가 3·1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2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과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등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를 포함한 3·1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서 법무부는 정치인·경제인 부패범죄자나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했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혐의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이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으로 인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자로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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