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원안위원 임명 거부, 삼권분립 파괴"
한국당 "靑 원안위원 임명 거부, 삼권분립 파괴"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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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표결로 의결한 원안위원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삼권분립마저 파괴한 무소불위 문 정권의 오만불손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작년 말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의결한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는 국회의 표결마저 뒤엎는 문 정권, 오만 아니면 무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원전수출 기업의 대표라 안 되고, 전문가 간담회에서 받은 자문료 25만원 때문에 안 된단다"라며 "법에도 없는 결격사유들이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수아비 원안위에 '진짜' 원전 전문가가 합류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탈원전의 허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오만에 가득찬 문 정권의 삼권분립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병령, 이경우 원안위원을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원안위법 제1014호와 5호에 해당된다.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원안위원장이었던 강정민 위원장이 이 사안으로 사임을 하신 것"이라며 "똑같은 사안으로 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 원안위법만 개정된다면 두 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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