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태움' 논란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태움' 논란 첫 산재 인정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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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업무상 재해 인정

[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지난해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박선욱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여 만에 박 간호사의 죽음을 산업 재해로 인정했다.

당시 박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문화를 뜻하는 '태움'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재해자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태움 문화와 관련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JTBC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아직도 태움 문화가 여전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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