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법안 의결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법안 의결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3.1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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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가 11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을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 정의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특별재난지역 선포·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강효상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한 데 묶은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한 법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률안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하면 미세먼지법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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