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국고 반납
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국고 반납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3.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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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정의당이 12일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국고에 전액 반납한다. 세비 인상분은 1인당 연간 1822820원이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오늘 정의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고 세입조치 신청서'를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자발적인 실천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셀프방지 3' 처리를 통한 제도화로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의원 셀프방지 3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여야 4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추진 중인 국회의원 셀프방지 3법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셀프 세비인상 방지법', 국회의원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시민들로 구성하는 '세프 징계 방지법',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의원회교활동 심사위원회에 맡기는 '셀프 출장 방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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