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제 편의점 프랜차이즈 새 가맹점은 기존 매장의 반경 250m 이내에서는 점포를 열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본사는 업주에게 상권분석보고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가맹업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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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업체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5곳이다.
현재 이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는 휘하 가맹점이 1000곳 이상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은 97%에 이른다.
현재 업계의 250m내 가맹점 비율은 GS25 51.4%, CU 44.6%, 세븐일레븐 41.9%, 바이더웨이 26.7%, 미니스톱 21.6%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신규 출점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즉,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상권이 확연이 구분되거나 ▲대학·병원·공원·터미널등 특수상권에 들어서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경우 ▲가맹업주가 스스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으로써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업주들에게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권분석 보고서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돌고 했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월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는 물론 인근 경쟁 편의점의 영업현황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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