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 기존 매장 250m 이내 입점 못한다
편의점 가맹점, 기존 매장 250m 이내 입점 못한다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12.13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이제 편의점 프랜차이즈 새 가맹점은 기존 매장의 반경 250m 이내에서는 점포를 열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본사는 업주에게 상권분석보고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가맹업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한정된다.

 

▲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업체는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5곳이다.

 

현재 이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는 휘하 가맹점이 1000곳 이상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은 97%에 이른다.

 

현재 업계의 250m내 가맹점 비율은 GS25 51.4%, CU 44.6%, 세븐일레븐 41.9%, 바이더웨이 26.7%, 미니스톱 21.6%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신규 출점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즉,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상권이 확연이 구분되거나 ▲대학·병원·공원·터미널등 특수상권에 들어서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 경우 ▲가맹업주가 스스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으로써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등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업주들에게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권분석 보고서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돌고 했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월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는 물론 인근 경쟁 편의점의 영업현황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