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772만→898만원 인상
고용부,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772만→898만원 인상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3.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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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으로, 지급액이 16.3% 증가하는 셈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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