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마약류 이용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김영호, 마약류 이용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법안 발의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4.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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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마약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사건에서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을 액체에 타 마시게 한 뒤 상대방이 정신을 잃으면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는 범죄 행위가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시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강제 추행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흉기나 이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물뽕 등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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