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
'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4.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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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날 소취하에 동의하는게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전문가인 피고인이 김씨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김씨를 잘못 믿은 점을 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12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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