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
여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4.1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여야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평화당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지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국회는 헌재 판단에 따라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지 7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202012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