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기소했던 횡령 혐의와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전 회장을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빼내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강원 원주공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자격 제한을 내용으로 한 정관 변경과 관련한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했지만 부결됐다.
안건은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회장은 삼양식품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전 회장과 부인 김 사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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