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선, 곽노현 사건 무죄 선고
강경선, 곽노현 사건 무죄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2.14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의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54)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사진)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     © 사진=뉴스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 교수가 박 전 교수에 후보 사퇴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형을 확정하며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박 전 교수에 전달한 강 교수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