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망언' 징계 수위는?
한국당, '5·18망언' 징계 수위는?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4.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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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 조치하고, 김진태 의원은 경고 조치했다.

2월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당 대표 후보자아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자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월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당 대표 후보자아 김순례 최고위원 후보자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도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며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16'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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