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오프라인 판매점들에게 타이어 최저판매 가격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보고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30일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호타이어는 48억 3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 4800만원 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타이어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최저판매 가격을 설정해 판매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넥센타이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판매 대리점들에게 최저 가격을 강요한 혐의다.
두 회사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 미준수 매장에겐 공급지원율 축소나 제품공급 중단, 심지어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
특히 이들 회사는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곳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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