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최고위원 4인 “손학규 당헌 당규 위반한 최고위원 지명은 원천무효”
바른미래 최고위원 4인 “손학규 당헌 당규 위반한 최고위원 지명은 원천무효”
  • 김수진 영상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5.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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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수진 영상기자]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의 공동입장을 하태경 의원이 발표했다.

바른미래 최고위원 4인은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 정족수 미달로 ‘협의’의 전제인 최고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안건상정’도 없는 당헌 위반이라 지적했다.

채이배 비서실장과 전화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의’ 아닌 ‘안건 통보’일 뿐으로 최고위원회 당규 제5조 "최고위원회의 의안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 위반했다며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이며 손 대표의 지명 즉각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뉴스엔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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