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비원 폭행,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18년
法 "경비원 폭행,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18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5.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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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민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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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인한 수법과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 피해자 외상 부위와 정도, 범행 직후의 현장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반복된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인사불성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것도 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029일 오전 144분께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원 A(당시 71)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 직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A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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