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살인' 유승현,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아내 폭행 살인' 유승현, 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5.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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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 유승현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김포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씨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유씨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유씨를 구속한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색어가 발견돼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 시신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유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 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사건 당일 오후 12시께 A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방과 거실에서 폭행했다. A씨는 안방에서 발견됐다.

한편 유씨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포지구대표, 김포시 청소년 1388 지원단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3대 김포시의회 의원,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201711월 김포시 복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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