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은 20일, 코카콜라 컴퍼니(The Coca-Cola Compan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거절취소 소송에서 조지아(GEORGIA) 커피의 색채상표와 관련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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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표법(6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해당 상표에 노란색 영문자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 주의 명칭이라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커피 원두를 도안화한 도형이 음영으로 여러 개 그려진 검은색 바탕부분은 커피 원두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 커피와 관련해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0년 11월 코카콜라가 출원한 해당 색채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코카콜라는 곧바로 특허청장을 상대로 등록거절 취소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은 지난해 4월 "상표법상 특허심판원의 등록 거절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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