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산사고와 같은 일 더 이상 없다"
환경부 "불산사고와 같은 일 더 이상 없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12.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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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환경부가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화확물질 사고에 대해 초기대응부터 사고수습까지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중앙·지방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사진=뉴스1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화학물질 사고 전담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가 맡고, 독성가스는 지식경제부, 중대산업사고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어 사고 발생시 주관부처가 모호해지는 혼선을 빚어왔다.
 
구미 불산사고 당시에도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불산가스가 주민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진 뒤 환경부가 나섰지만 이미 사고는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된 뒤였다.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부처간 소관이 중첩되거나 현행법상 관리제외 물질인 경우 환경부로 대응·수습 체계를 일원화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학사고 등 대규모 인적재난 발생시 중앙대책사고본부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토록 하고 피해 지원대상을 법령상 구체화하는 등 재난 수습체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시 현장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시·군·구청장(주민·근로자 대피)과 소방서장(응급구조, 방제·방역)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피해확산이 빠른 화학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대피령 발령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현실화하는 등 위기대응 매뉴얼의 미비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중인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탑재정보를 최신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해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이동탱크로리차에는 GPS를 부착해 위험물질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소방관 등 관련기관 담당자에 대한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고, 제독장비, 물질 분석장비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정안전관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적용대상 물질도 현행 21종에서 40종 내외로 확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에 화학사고를 전담하는 중앙·지방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또 CBRNE(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 사고현장에 전문적으로 대응토록 소방방재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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