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해결방식…답변하지 않을 것”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응답을 18일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에 대한 응답을 우리나라가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부장관은 우리나라를 향해 “일본 정부는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 3조 2항)은 분쟁 해결 절차를 △외교 협의 △직접지명 중제위 구성 △제3국 중재위 구성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접지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자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일본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가 합의하는 방안 이외에 다른 것(방안)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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