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대비 중소기업 하도급대급 수령 지원
공정위, 추석 대비 중소기업 하도급대급 수령 지원
  • 박영훈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7.2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2일간 운영

[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부터 추석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911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본부,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상 추석 명절을 전후해 추석 선물 등 명절 연휴 전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적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