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전 직장동료 성추행 ‘무혐의’ 처분
김정우 의원, 전 직장동료 성추행 ‘무혐의’ 처분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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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관성 부족…김정우 의원 “거듭 사과…가족, 지역구에 알리겠다 협박당해”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사진 김정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사진 김정우 의원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수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 김정우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작경찰서가 지난 5월 23일 김정우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2달만에 일이다.

지난 2월,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A씨가 언론을 통해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 폭로 직후 김정우 의원은 A씨가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한 직장동료로 2016년 5월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며 입장문을 발표하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8일 A씨와 함께 영화관람을 하던 가운데 자신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며 “A씨가 깜짝 놀라 거듭 사과했으며 A씨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후 김정우 의원은 피해자 A씨가 사건발행 1년여가 지난 2108년 9월 부터 다시 사과를 요구했고, 또 다시 사과하자 이를 빌미로 가족과 지역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전화 261건, 보이스톡 280건, 문자 677건, 카카오톡 29건 등 총 1,247회 연락을 통해 김정우 의원의 가족을 거론하면 겁박했다.

A씨가 김정우 의원에게 보낸 문자 일부 / 사진 김정우 의원실
A씨가 김정우 의원에게 보낸 문자 일부 / 사진 김정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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