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불합격 결과 나왔는데도 KT 채용강행"…인사실무자 법정 증언
"김성태 딸, 불합격 결과 나왔는데도 KT 채용강행"…인사실무자 법정 증언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7.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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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결과 불합격…팀장이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특혜 채용에 결정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KT인사담당 실무자는 불합격에 해당하는 인성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사진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1차 공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KT인사담당 실무자는 법정에서 “2012년 10월18일 김성태 의원의 딸이 보낸 지원서에 지원부문·전공·학점·자기소개서 부분 등 일부가 비어 있었다”고 “면접위원들이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보완해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KT 인사담당 실무자가 상급자에게 보낸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 이메일에서 KT 인사담당 실무자는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나왔으며 김 씨(김성태 의원 딸)는 D형”이라고 보고한것으로 나타났다. KT 인사담당 실무자는 “D형이라면 원래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라며 “팀장이 윗선에 질의한 후 채용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지난 22일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성태 의원을 기소하면서 이미 구속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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