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도 1년6월 구형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도 1년6월 구형
  • 김경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8.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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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6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14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다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직권남용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지사직이 박탈된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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