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김성태 의원, 'KBS 수신료 폐지' 법안 발의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8.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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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수신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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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2017564억원 흑자가 2018년에는 321억 적자로 바뀌었다. 특히 20156,258억원이었던 수신료 수입이 2018년에는 6,595억원에 달하는 등 수신료 수입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매에 실패하고 비용만 급증했다.

2019년 예산 총 15,597억원 중 인건비 5264, 복지카드 후생비 222억원 등 인건비성 경비가 7,542억원으로 43%나 차지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수신료 부과와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사의 경비를 광고, 정부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출연액, 시행령에 정하는 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 부과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를 삭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KBS 시청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속한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했던 최후의 보루였던 지역성마저도 지역국 통폐합 방침 앞에서 무너졌고, 재난방송의 책무마저도 소홀히 하는 등 공영방송의 가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수신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공영방송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정문에서 KBS 수신료 거부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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