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있다"
대법원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있다"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9.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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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대법원 2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했다""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사업체는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고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200812월께 수납업무를 외주화했으며, 통행권 발행·회수나 수납업무 등을 맡겼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파견기간 2년의 파견 기간이 경과된 이후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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