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위원장 손경식)이 2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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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물류용역 계약체결시 운임, 지불조건, 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서면화하는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와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분쟁 및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날 선언으로 인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선언문에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용역 계약체결후 급격하게 유가가 상승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유가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주업계가 물류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녹색물류 확산, 공동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노력을 확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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